2019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무죄판결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이나 고위관료의 부패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을 것이다. 또 공수처가 만들어 진다면 반드시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맡을 검찰이 고위검찰관료, 또는 고위검찰관료 출신 인사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 시점에 기소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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