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부에 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입장변화 없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갱신에 합의하지 않으면 오늘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의 협상태도를 문제 삼으로 일본과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 없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국당 대표는 이 문제를 투쟁사유로 삼아 무기한 단식까지 나섰다”며 “국가의 미래를 열강의 이익에 전부 내맡기고 민족적 자존심마저 버리는 게 국익에 이익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동생 본인도 송달받지 못한 법원의 과태로 결정서를 개인정보법까지 어겨가며 무단으로 입수 및 배포했다”며 “심지어 과태료 액수를 3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슬그머니 30만 원으로 수정하는 침소봉대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대통령 가족에 이어 국무총리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불법으로 취득해 무분별한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인이 아닌 공직자 가족의 삶마저 파괴하려는 폭력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사실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과장과 왜곡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실정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의 동생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이를 유출했던 주미대사관 참사관이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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