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을 대학생위원회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식이법’, ‘혜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으로 불리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국회는 ‘예산이 많이 든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아이들이 차도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시작된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2일 오전까지 30만 5천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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