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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병호 “국민혈세 빨대꼽는 ‘정당보조금’ 폐지가 마땅…헌재 위헌심판 청구”
등록날짜 [ 2019년11월21일 11시1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이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의 국고보조금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이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당 예산의 90% 이상이 국고보조금”이라며 “이쯤 되면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가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1년에 140억, 바른미래당은 100억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고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1년 치 상당의 선거지원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며 “결국 주요 정당의 예산 규모와 비교해보면 더 이상 보조금이 아닌 주 수입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정당 예산 90%가 국고보조금, 관변단체냐?” 
 
그러면서 “헌법에 3권분립이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가 던져주는 국고보조금이란 기름진 먹잇감에 정당이 길들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정당이 당원과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의지를 포기하게 만든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일주일 앞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대해 “국민은 비례대표 공천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며 “과거 공천헌금의 통로로 이용됐고 최근에는 당대표의 최측근을 국회의원에 진입시키기 위한 제도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과적으로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들이 국회에 둥지를 트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연비제가 정치개혁은 아니다”
 
권은희 의원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 자체가 정치개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그 전에 정당 민주주의 확립과 정당의 생활저변화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당원의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 선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당대표 주머니에서 나온 후보들이 선출되어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이러한 선행조건에 침묵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제도화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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