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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호영 “패트 선거법 통과땐 선거구 혼란 불가피…現 선거법으로 총선 치르자”
등록날짜 [ 2019년11월20일 14시37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선을 불과 4달 앞둔 시점에서 253개 선거구 가운데 최소 91개, 최대 135곳의 변동이 불가피하다며 소모적 통폐합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거법을 토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서울 7개, 경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부산 3개, 울산 1개, 경남 1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충남 2개, 충북 1개, 강원 1개 등 총 29개가 줄어들고 세종시에서 1개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별 인구 기준에 따라 나눌 경우 5대 자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하며 강원도는 6개 자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이런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면서 “지금이라도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중단하고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선거구 획정 기한인 지난 3월 15일을 당시의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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