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과 농수축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63조 개정안은 지금도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 의원이 계절적 노동에 대한 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력수급이 불안정한 이유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여성, 노약자,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1,118개 생산자 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악의 노동조건에 내몰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63조 개정안은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의 예외 대상인 농수축산물의 재배·채취·사육과 감시·단속 업무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축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 처리사업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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