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9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계도기간과 단속유예 대신 국회가 입법적 조치로 시행유예 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OECD 가운데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간 1년에 평균 주 1시간을 단축시켜 기업이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연착륙에 성공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 6개월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어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처벌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국가냐”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회의 입법보완대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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