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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른미래 “조국동생 ‘가짜 사실확인서’ 처벌 한계…‘인사청문방해죄’ 제정하자”
등록날짜 [ 2019년11월19일 11시3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바른미래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공범인 박 모씨에게 가짜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방해죄를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조 씨가 가짜 확인사실서를 만들어 법무부 인사청문회단에 제출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을 방해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씨의 이런 안하무인 격 행동을 현재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면서 “법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할 경우 제2, 제3의 조 씨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 씨의 파렴치한 행각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면서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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