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8일 정부가 내년 1월 주 52시간 도입을 앞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자 “정부가 처벌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했다”며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지금껏 추진해온 노동개혁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고 박근혜 정권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00인 이상 기업의 90% 이상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강요로 대한민국의 노동권은 벼량 끝에 서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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