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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국회의원 ‘연봉 1억5천→1억’, 세비 30% 삭감 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19년11월18일 11시3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 수준(약 1억5천만원)의 세비를 5배로 제한할 경우 30%의 삭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권 철밥그릇을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개혁은 ‘특권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의 두 가지이며, 일하는 국회 실현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해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기 전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2.8%가 오르면서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며 “셀프인상 논란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에서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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