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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중당,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전업주부 비정규직도 '출산·육아급여' 지급”
등록날짜 [ 2019년11월13일 14시2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중당이 13일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하고, 직장인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휴직 이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 복직하도록 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와 김종훈 의원, 김미라 성남시의원, 이은혜 대변인, 입법청원서 제출자인 82년생 박수경 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낮은 출산율을 여성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면서 “여성의 의견을 모아 ‘82년생 김지영법’을 성안했지만, 현재 국회에선 발의조차 쉽지 않아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지화 공동대표는 “육아보험법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전업주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국가가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주자는 것”이라며 “독박육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라 성남시의원은 “바로복직법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인 37조를 일부 개정해 매출의 1%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착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특별근로감독감의 권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입법청원서 제출자인 박수경 씨는 “대한민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3%로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일하는 여성에게는 최악의 선진국 중 하나”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이 육아와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육아보험법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이 출산할 경우 3개월간 월 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1년간 월 150만 원을 지급해 누구라도 여유있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면서 “바로복직법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에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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