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31일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이 적법하다고 밝힌 뒤,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코레일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파업으로 판단됐다”면서, 철도노조가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국민에게 알렸으며, 쟁의집회신고와 중노위 조정 등 법적 절차까지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유지근무 대상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노조가 조율·관리 및 독려했다며, 이러한 정황 및 적법절차로 보면 불법성이 없다는 노사합의가 가능한데도, 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측이 경영상 문제는 노사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익을 코레일이 한 푼도 못 가져가므로 적자노선의 교차보조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금조건 악화 및 해고 등 기존 철도공사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정부나 코레일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공사의 권한 밖 사항인 정부정책 문제이므로 목적상 불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정부에서도 여러 자문을 거쳐 목적상 불법파업이라고 통보했다”면서, 노조 측에도 불법파업임을 경고하며 직원들의 희생과 사측의 피해를 매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정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OECD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이렇다”며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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