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1호 법안인 ‘라떼파파법’을 발의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이수혁 전 의원의 주미대사 취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고, 28일에는 라떼파파법을 비롯한 ‘정은혜 생활법’ 12개의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남성 1.6%, 여성 38.3%만 사용하는 현재의 육아휴직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성별과 아동 유무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양육수당을 표준보육비 수준으로 지원해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기간이 7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여성·청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 유예 제도 ▲양육비 국가지급 및 구상권 제도 ▲아동포르노 추방 및 아동성교육 내실화 ▲공무원 시험 영어 과목 폐지 ▲1인 가구 안전 및 범죄예방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및 분양 우선 배정 ▲청소년 참정권 확대 ▲피해자 중심의 스토킹 방지법 ▲인터넷 악플 근절 ▲공동주택 층간 갈등 해소법 ▲약물 및 음주 범죄 가중처벌법 등 ‘정은혜 생활법’ 12개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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