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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파업참가자,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록날짜 [ 2013년12월31일 11시07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에 참석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참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현안 상황 설명을 통해, 복귀자들이 복귀 절차에 따라 이미 업무에 재배치됐고, 6824명의 직위해제자들도 재교육이나 심리안정화 등 복귀프로그램을 거친 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 기간 피해액이 150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불법파업에 따른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이들이 업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직하기로 약속했지만 어제 저녁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파업을 철회하되 업무 복귀 이후에도 현장 투쟁을 지속한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최 사장은 파업 기간 동안 코레일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지적받았다면서, 심각한 상황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사랑받는 철도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열차운행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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