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남도가 고로 브리더(압력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가닥을 잡자 정의당과 녹색연합은 8일 “명백한 직무유기와 기업봐주기”라며 이미 예고한 10일 조업정지 예고를 실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와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녹색연합 임성희 전환사퇴팀장,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고로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법 31조 위반”이라며 “전남도가 민관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것은 명백한 기업 봐주기”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한 포스코의 대기환경법 위반을 확인하면서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다”며 “여기서 포스코의 해외에선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수증기 배출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 유렵의 규제 사례와 함께 배출된 것이 수증기가 아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7개 오염물질이라는 것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것은 적절치않다. 전남도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미 예고했던 조업정치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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