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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평화당 “김성주 이사장,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담’이라니”
등록날짜 [ 2019년11월06일 14시1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주평화당이 6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경로당 상품권 기부행위는 김성주 이사장의 기획된 선거운동이라며 빼도 박도 못할 명명백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에게 989표 차로 낙선한 바 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직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미담 어쩌고 하다니 후안무치도 유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 700조를 다루고 2,200만 가입자를 둔 국민연급공단 이사장직이 그렇게 사사로운 자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낙선하면 다시 이사장으로 돌아가 일할 생각이란 말이냐”며 “김 이사장은 교언영색 하지 말고 빨리 거취를 정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이 범죄를 미담으로 바꿔치기했으나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정당화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조속한 수사와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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