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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유한국당 “강기정 ‘국회모욕’ 법으로 막겠다…‘강기정법’ 발의”
등록날짜 [ 2019년11월06일 11시1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로 질의를 방해한 것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재발방지를 막겠다면서 이른바 ‘강기정법’을 발의했다. 
 
강기정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 고발 조항의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안건심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정부의 국회무시, 국회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강기정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강기정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국회무시 행위를 반복한다면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독재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요청에도 11월 한 달간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강석진·강효상·김규환·김정재·김현아·송석준·송언석·이양수·이은권·정유섭·정점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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