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면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의 급여 등 2억 8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황 전 의원은 오늘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징역형의 경우 형을 마친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황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금 전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떠나게 됐다”며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홍천으로 내려가 시작됐돈 저의 39년 정치인생이 이제 막을 내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2년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 현장에 남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던 시간들”이라면서 “건승을 기원한다. 드릴 말씀은 마음속에 많지만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린다”고 말한 뒤 정론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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