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특별위원회와 전국여성위원회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법이 비례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표성 부분에선 굉장히 취약하다”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1대 총선을 여성공천 30% 실천 원년으로 삼자”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찬성한 비쟁점법안”이라면서 “여야 공동입법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참다운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이 이뤄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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