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29일 타다 투자자와 운전자에게 “범법행위를 저지른 타다와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즉각 회사에 범법행위 중단을 권유하고 차량 운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즉각 타다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타다 기소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법을 조롱하고 위법을 진행하는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인 타다 운전자는 대표가 여객운수차동차사업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졸지에 범법행위를 함께 하는 자가 됐다”면서 “의료·산재보험 등 기본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은 지금이라도 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하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등 관련 법인을 범법자로 기소하면서 투자자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주총을 열어 범법행위 중단을 권유하고 안 된다면 투자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카드 수수료 1%도 많다고 내리기 위해 수없이 정책 조정을 하면서 플랫폼 업체가 10~30%의 수수료를 챙겨도 방치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며 “정부가 공유경제 정책이나 사업은 상당 부분 실패했다. 플랫폼을 이용한 약탈경제에 대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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