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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등 12월 3일 본회의 부의…“체계·자구심사 33일 부족”
등록날짜 [ 2019년10월29일 10시5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 본회의 부의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국회 내외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사개특위가 법사위로 이관한 시점부터 90일이 되는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부의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여야는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다만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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