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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상진 “고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결정 환영”
등록날짜 [ 2019년10월24일 12시1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정의당은 24일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을 모든 수납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상식적이고 마땅한 판결”이라며 “사태를 수수방관해온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해임하고 불법파견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난 노동자에게만 적용했던 정규직화 반쪽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과 근로 형태가 동일하고 같은 문제로 해고됐다면 각자 모두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앞선 판결의 결과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도로공사는 상식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반은 수납원들만 집적 고용하겠다는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이 동일한 판결을 내린 만큼 도로공사는 지체없이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고 불법파견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왔던 행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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