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쇼핑몰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사진은 지난 2006년 장애인찰법금지법 재정을 위해 집회를 벌이는 모습<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쇼핑몰과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의 이용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30명 이상의 작업장과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 약국을 포함한 모든 법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30명 이상 작업장은 병원진료를 용이하게 받도록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고, 휠체어가 다니는 경사로와 함께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모든 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는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 자료와 함께,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이동을 보조하는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이 편의제공을 거부당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거부한 기관에 시정권고를 내리게 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법무부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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