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의한 특별법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며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과외 활동, 수시입학 등 대입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전형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대학 부교수 이상 교육 관련 기관 10년 이상 종사자, 3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사위에 출석요구권을 부여하고 대상자가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 형태가 아닌 전수조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입시 전수조사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된 바람이 되어 공정가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조국 물타기라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끼워 넣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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