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부터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실태를 파악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국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논문 공저자 문제와 입시 활용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자녀이며 범위는 대상자의 대학입학 준비와 전형 과정 전반”이라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조위는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 권한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법조·교육행정·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1년 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조사위는 조사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향후 법률개정시 종합보고서의 권고 취지를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당국이 지난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등의 문제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회의원이 적극 검증에 나서 무너져가는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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