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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세부 문건’ 입수…황교안 ‘계엄 논의’ 개입 정황”
등록날짜 [ 2019년10월21일 14시54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탱크를 앞세워 촛불을 진압하려 했다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고 당시 ‘계엄령 선포권자’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2018년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특히 계엄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문건의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당시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되고 NSC를 3차례 참석한 바 있다”면서 “시기상 군 개입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동수사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해 황교안 대표 등 연관자를 소환조사 하고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문건에는 이미 공개한 계엄령 문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에 대한 편집 의혹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새로운 문건에는 기존 문건에는 없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을 추가하는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이 있다”면서 “이는 고정간첩 등 반국가행위자 색출 지시를 발령해 야당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남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문건에는 없었던 계엄군 편성 기동로 및 기동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탱크부대가 어떻게 기동해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을 점검할지 구체적 이동통로를 밝히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을 모두 막는 기존의 군사반란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여 명 등 무장병력 4,800여 명을 동원하고 저항하는 시민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 명령 계획까지 세우는 등 1987년 전두환 정권의 계엄 계획인 ‘작전명령 제87-4호’와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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