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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
듣느냐 거부냐 선택해라
등록날짜 [ 2019년10월21일 11시01분 ]
이기명 논설위원장
 
【팩트TV-이기명칼럼】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유는 자신들이 잘 알 것이다. 따져 보니 고위공직자가 참 많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수사한다. 수사할 범죄는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비리와 범죄는 얼마나 되는가. 이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는가. 못한다. 서로들 끼고돌기 때문이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 아닌가. 가재와 게들은 죽어라 하고 공수처법을 반대한다. 이 말은 바로 공수처법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된다.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에게 수갑 공장 만들라는 것과 같다.
 
항의할지 모른다. 우리가 모두 도둑이란 말이냐. 아니다. 깨끗한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해당자란 바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의미다. 또한 지금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나 검찰도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미지 -팩트TV 영상 캡처)

 
■너무 ‘쿨’해서 감기 들지 않았는가
 
‘쿨’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특허권자는 윤석열이다. 현직 검찰총장이다. 여기서 왜 ‘클’이 유행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보자.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했다.
 
이철희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
 
윤석열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 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쿨’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시원하다는 뜻이다. 무엇을 시원하게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윤석열 총장과 일반 국민들이 다를 수 있다. 그럼 왜 윤석열의 ‘쿨’은 논란이 되는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적지 않았고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2009년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와 후원자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해 사태를 극단적 비극으로 몰고 갔다. 이것이 쿨 한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해 광화문 촛불집회를 촉발한 ‘피디수첩’ 수사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도 모두 무리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쿨 한 수사였는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수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 등은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거민과 경찰 등 모두 6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도 검찰은 철거민 쪽만 기소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쿨 한 수사였는가.
 
참여연대는 2013년 낸 ‘엠비(MB) 5년 검찰보고서’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검찰 스스로 살아 있는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5년’이라고 평가했다. 이걸 쿨한 수사라고 하는가. 윤석열 총장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오버, 이제 멈춰라
 
윤석열은 아차 했을지 모르지만,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게 된 모양이다. 윤석열이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 특히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가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
 
한데 이철희 의원이 말을 끊어 자신의 말이 이어지지 못해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 역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것이다.
 
■왜 공수처법을 집요하게 반대하는가
 
공수처법이 얼굴을 내민 지는 한 진갑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12월 11일 ‘새로운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했다.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냈다. 
 
“검찰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한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직속의 거대한 사직동팀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공수처 백지화 촉구 결의안’까지 내며 버텼다. 결국,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법은 자동폐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성 접대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을 ‘충견’으로 활용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수처에 무관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수처법이란 말만 나오면 도리질을 쳤다. 도리질은 지금도 계속된다. 조국 낙마를 목표로 삼았던 한국당은 그가 사퇴한 지금도 장외투쟁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광화문 10월 항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사실 한국당은 조국이 이렇게 일찍 사퇴할지 몰랐다. 조국을 황금알로 생각했는데 덜컥 사퇴했다. 이를 어쩐다. 목표가 사라졌다. 노루 꼬리 3년 우려먹으려고 했는데 꼬리가 사라졌다. 이제 매달릴 것은 공수처 설치법이다.
 
한국당 지도부의 ‘광장정치’에 대한 집착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은 매달릴 곳이 없다. 국민의 80%가 찬성을 하는데도 한국당과 검찰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 밖에 목을 맬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신세 처량하게 됐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팔 걷어붙이고 소리를 질러봐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국민의 분노는 한국당과 국회로 향했다. 벌써 국회로 가야 할 국민의 분노였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국회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의 가슴 치는 소리를 듣는가. 초등학교 반장 회의만도 못한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가.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된다
 
한국당과 검찰이 아무리 공수처법을 반대해도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확신한다.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한 줌도 되지 않는 특권계층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공수처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한국당이 반대한다 해도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듣지 않는다면 국회 들어 올 생각을 버려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과 검찰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흔쾌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부질없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검찰개혁에 솔선수범 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인 미움을 털어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검찰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전투구 X싸움을 하는 정치가 어디 있는가.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 대신 인간이기에 잘못을 참회할 수 있다. 잘못을 모르면 그게 짐승이지 어디 인간인가. 지난 19일 국회 앞에 모인 100만 시민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의 함성을 들었을 것이다. 귀를 막고 듣지 못했는가. 대못으로 뚫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은가. 국민이 존경하는 검찰이 되고 싶지 않은가. 방법은 간단하다.
 
공수처법. 빨리 통과시켜라. 국민이 저마다 안아 주려고 할 것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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