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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종교· 인권단체들 “사형제 폐지, 국회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등록날짜 [ 2019년10월10일 12시45분 ]
팩트TV 신혁 기자
 

故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 ‘사형제 폐지’ 올해엔 이뤄질까?
“폭력의 악순환 끊자” 9번째 ‘사형제 폐지 특별법’ 발의
 
【팩트TV】제17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별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지 22년이 되어가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이기도 하다”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진범이 수십 년 만에 밝혀졌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같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 36개국을 포함 전 세계 198개국 중 14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면서 “그러나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8차례나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원 일치 관행때문에 단 한 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2009년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입하면서 국내 송환 범죄인의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도 이를 비준했다”며 “더 이상 사형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만큼 국회 스스로 비준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사형제 폐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처벌을 가볍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면 사형제 폐지 의견을 과반을 넘어설 것”이라며 “그러나 법사위 한두 의원이 논의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차라리 위헌으로 부결 시켜 의원 전체의 뜻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사형제 폐지를 주도해온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3월 “고 김수환 추기경의 유지를 받아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대주교, 주고,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105,179명이 사형제 폐지 입법 청원에 서명했다”며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이 20대 국회에서 법제화로 완전히 사형제도를폐지할 수 있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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