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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김광진 의원에 ‘법적조치 예고’ 내용증명 보내
등록날짜 [ 2013년12월27일 17시01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군 사이버사령부가 27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이 모 심리전단장 녹취 내용과 관련해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이 모 단장이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이 국가 2급 비밀이며, 보좌관들이 이를 불법 녹취해 언론에 공개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방부가 자신의 보좌관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저를 고발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의한 국가 권력기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모든 결정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보좌관에 대한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 2급 비밀인 이 모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단장의 보고 내용을 불법 녹취해 언론에 보도케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사실이라고 밝힌 뒤,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가 내용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 관련 내용은 군사기밀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백번 양보해서 군사기밀이라 쳐도,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 행위를 드러내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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