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이 4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망신주기’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에 나서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개혁이 불가역적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최근 검찰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정도를 벗어난 가택 압수수색 등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피의자 공개소환만이 문제가 아님을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혁 대상인 검찰이 스스로 행한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권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설치 그리고 기소권 독점, 검사장 직선제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 정치권이 숫자나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세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정치권도 정치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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