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이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운영하되 일본의 기금 출연이 불확실한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법’을 여야 의원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면서도 한일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물밑협상에 나서야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합리적 노력보다 지소미아 파기, 수출규제 맞대응 등 감정적 대응에만 주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토대를 다져온 한일 관계가 사법부의 판결 이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 한일 갈등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2017년에 발의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후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필요한 재원은 2+2형식으로 하고, 원활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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