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박형도 위원장, 한국노동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백대진 조직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대 조교들이 법관, 군인, 경찰, 국가정보원과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국립대에서 유일하게 노조할 권리가 없는 직군”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대 조교도 노조를 할 수 있고, 법원 판결로 대학교수도 내년 4월부터 노조가 합법화되는데 국공립대 조교들은 아직도 ‘내년에 뵐 수 있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고용안정과 일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존감 확보가 노조 설립추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를 못 만드니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매년 재임용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노동부도 관료라면 현행법 때문에 반려한다는 태도 대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노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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