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은 채권으로 수많은 채무자들이 좌절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 의원은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자녀에게 추심을 하거나 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만원만 내년 빚을 깎아주겠다고 해서 입금하면 죽은 채권을 살아나게 하는 등 법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시효가 살아난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되고 심지어 20~30년이 된 채권까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채무자가 한 때의 실패 후 다시 재기하고 싶어도 10~20년 지속해서 쫓아다니는 죽은 채권으로 인해 제기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이 통과되면 실패해도 다시 재기 가능한 사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며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다시 한번 상정해 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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