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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철도민영화금지법, 한미FTA 위배하지 않아”
등록날짜 [ 2013년12월26일 10시48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정부가 민주당의 철도민영화금지법 제정 요구를 한미FTA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물류, 환경 등과 관련된 국가 기간산업이며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6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철도 노조원들이 정부의 철도민영화 아님 주장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법제화 제안에 장관도 나오지 않고 새누리당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자회사 설립은 곧 민영화로 가는 길이며, 국민들께 설명하고 노조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인 불통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때문에 대통령, 총리, 장관, 새누리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풍토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제화만 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임에도 정부여당은 한미FTA 조항에 위배되며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철도요금은 서민 물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이자 공공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법이 우선하는 FTA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방만한 경영을 고쳐야 함에도, 코레일 내부 문건에서 조차 수서발KTX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 코레일이 매년 1,53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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