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찰은 22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을 강제진입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불법 공무집행을 막아내기 위한 정당방위 였다며,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히 법을 어긴 공무집행”이었으며, “폭력적인 불법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백주대낮 민주노조의 심장부인 민주노총을 침탈한 무모한 작전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임에도,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를 씌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법외노조화, 서버 압수수색 등 계속된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철도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 폭력 침탈에 대한 비판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수사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커피믹스 2봉지 외에 체포 성과가 없자 전교조 약화라는 부가소득을 올리려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철도노조에게 뺨맞고 전교조에게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미운털’ 박힌 전교조에 대한 치사한 보복을 자행하려 한다면서, 지금은 공안탄압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아니라 폭력적인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의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강제진입을 시도할 당시, 강화유리 파편을 경찰관에게 던져 눈 주위가 1.5cm 가량 찢어졌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치상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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