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딸 출생신고를 부친이 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그 근거로 신고인이 ‘부’로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공개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위증을 주장하며 공개한 조국 장관 딸 기본증명서(출처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서류를 찢었겠냐”며 “조국 딸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에선 선친이 (출생신고를) 해서 자긴 모른다고 위증을 했다”며 “내가 관련 서류를 요구하자 앙큼하게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우리 당의 집념 어린 주광덕·곽상도 의원 덕분에 출생신고인이 ‘부’로 기재된 서류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1995년 당시 호적법 제51조 신고의무자 규정(출처 – 국가법령센터 호접법 캡처)
그러면서 “청문회장에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미뤘으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나”라고 탄식하며 “그러더니 이번엔 행정착오란다. 할 말 없으면 행정착오, 전산오류…일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조국 장관 딸이 출생한 1991년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호주, 동거자, 해당 산부인과 의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조부 또는 부모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경우에도 ‘부’로 기재한 경우가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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