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룰라의 전 멤버였던 가수 고영욱(37)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형을 받았다.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있는 일이엇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고영욱이 수차례 미성년자를 성폭행, 강제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청소년의 신망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사리분별이 미역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지난 2월 고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27일에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