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정부품’ 용어를 사용한 허위·비방 광고를 통해 5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종의 다빈도 수리 부품 중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의 가격 차이가 최대 5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모비스의 경우 ‘순정부품’ 표시 광고를 통해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표현으로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정해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9월 한 달간 자동차 부품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판매 강제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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