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설, 제주4.3트마우마치유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을)과 4.3유족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가 상당 부분 결여되는 등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족회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마련한 법 개정 시안을 2017년 12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회의 후 다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갈등과 유족들의 원성만 조장해온 4.3특별법이 끝내 파기될 경우 7만여 유족뿐만 아니라 60만 제주도민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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