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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제원 “정개특위, '안건조정 90일' 안 지키면 법적대응…국회법 무시 폭거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9년08월27일 15시00분 ]
박혜연 기자
 
 
국회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과 민주당의 2중대, 3중대가 이를무력화하고 날치기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행통과 시도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0일간의 안건조정 기간에는 어떠한 표결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며 이 때문에 2018년 故 노회찬 의원이 현행 90일에서 45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면서 “개정안 발의는 활동기한을 엄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홍영표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에게 이를 설명했지만, 안중에도 없이 우리 당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다”며 “결국 강행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암시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날치기 불법 통과를 자행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마저 장악하겠다는 폭거”라고 비난하면서 “안건중재위에서 90일 간의 안건조정 기간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 통과시킬 경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정치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한국당 의원 2명을 위원에 지명하고 안건조정위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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