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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진태 “동문인 조국 부끄럽다…서울대, 휴직 불허해야. 관습법 1번만 가능”
등록날짜 [ 2019년08월26일 12시2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서 부끄럽다”며 서울대 교수와 장관 후보에서 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울대학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휴직 신청을 논의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교수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아예 사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휴직 신청이 한 번은 있어도 두 번은 없다는 것이 대학의 관습법”이라며 “우리당 정종섭 의원도 장관 갈 때 휴직 신청을 했지만, 총선 출마할 때는 사직했다”면서 “서울대는 로스쿨 교수 T/O(정원)만 잡아먹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 후보의 휴직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 후보자가 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을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냐. 이런 분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궁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더 이상 논란을 끌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가 대학교수로 임명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1992년 울산대 전임강사로 임명될 당시 석사 자격으로 3년 이내 연구실적이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이었으며 2000년 동국대 교수로 임명될 때에는 사노맹으로 함께 구속된 6명 중 2명이 동국대 학생이라는 무리한 주장도 있었다. 
 
나아가 서울대 교수로 임명될 당시 도움을 준 안경환·한인섭 교수와는 고향이 부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이후 조 후보자는 2017년 안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민정수석 당시 한 교수를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보은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90~1991년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였던 안경환 교수의 조교로 활동했다고 밝히면서 느닷없이 울산대 전임강사로 임명된 게 아닌 조교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작용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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