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고 나선 것과 관련 “가짜뉴스와 상상력으로 마치 탈법·불법이 일어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그렇게 의혹이 있다면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거나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편법증여용 OEM 펀드’ 주장에는 “2004년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자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며 “전문가들도 환매 규정이 없는 해지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사모펀드’는 편법 증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이 주장한 시나리오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지분 취득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다수의 사실이 존재한다”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위한 OEM 펀드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기막힌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한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주장에는 “법률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2/3 이상 출자지분 찬성’으로 해 총사원 동의를 요한 상법 20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이 가능한 내부 규정”이라면서 “현재 대부분의 사모펀드 정관은 정관 변경을 2/3 이상 출자지분 찬성으로 특별 결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지분을 양도·처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자유한국당도 즉각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진짜 의혹이 있다면 하루빨리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편법증여 의혹을 받아온 사모펀드 전액과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