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려막기식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란을 자극해 국익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파병 문제는 심지어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정도”라며 “여파를 짐작할 수 없고 경제·안보·정치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가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군사행동에 참여할 경우 이란을 자극해 갈등만 더 부채질할 수 있다”면서 “이란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취한 바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키고 강감찬함을 아덴만에 파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파병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군사 활동과는 목적과 임무가 완전히 다르다”며 “국방부는 기존 파병 동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목적과 임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우리는 이란과 원유·금융·건설 등 다차원적인 국가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공격으로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파병으로 인한 충격까지 추가된다면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금융거래를 제재하지 않도록 한국을 면제해달라는 대미외교를 펼쳤다”면서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가 전부 한목소리로 반대한 사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변 박진석 변호사는 “대한민국 군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은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를 돌려막기식으로 파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지역과 역할, 목적이 다른 새로운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유엔 등이 미국과 이란의 대화 촉진 등 외교적 중재를 노력하고, 일본도 파병을 거부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왜 한국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를 이유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이미 아프간 파병, 이라크 파병 등에서 써먹었던 논리”라며 “언제까지 이런 부당한 요구에 끌려가야 하느냐”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유사시도 아니고 해적퇴치를 위해 파병된 군의 활동 범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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