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일명 '캠핑카 활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캠핑카 활성화법’은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가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 승용·승합 등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캠핑용 자동차로 개조시, 특수차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승합차량만 캠핑카로 개조•등록이 가능해 승용•트럭 등 그외 차량들은 실내에 가스 취사설비를 뺀 이동식업무용차로 등록해오다보니
제대로된 안전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조가 이뤄졌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유럽 수준의 안전환경 및 제작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동안은 캠핑카로 등록된 승합차량만 해외일시반출입이 허용되다보니 SUV나 트럭, 밴 등을 개조한 이동식업무용차로는 해외여행을 못하는 후진국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캠핑카 활성화법'이 2020년 시행되면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등록이 가능해 유라시아•미국•유럽 등으로 자유로운 캠핑카여행이 가능해졌다.
캠핑 전문 케이블채널을 준비중인 FT미디어(주) 김태일 대표이사는 "이번 캠핑카 활성화법 통과는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부분을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캠핑카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차종이 확대된 만큼 중소규모 제작업체들의 약진이 예상되며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면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폭도 넓어지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보였다.
이번 '캠핑카 활성화법'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8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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