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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가 왜 그랬는지”…재판 앞두고 채용청탁 의혹 부인
등록날짜 [ 2019년07월30일 13시5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KT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모른다”면서 “딸도 정상적인 절차로 알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KT 부정 채용에 연루됐다는 객관적 정황도 없이 검찰에서 공소장에 일방적 주장만 적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라고 선을 그은 뒤 “오죽했으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무리한 기소라고 우려를 표했겠냐”면서 “서울남부지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를 강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정규직 채용에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에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아비로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면서도 “딸 아이는 KT가 일러주는 절차대로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3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KT스포츠단 채용을 청탁했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딸을 파견 계약직으로 청탁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그 시점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의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언론은 공소장에 기제됐다는 것만으로 마치 대단한 범죄사실이라도 되는 양 마구잡이 보도를 하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채용청탁) 주장이 재판을 통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만약 사실로 입증되지 않으면 검찰도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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