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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연석회의, 22일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
등록날짜 [ 2013년12월20일 16시43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송호창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각계 연석회의 소속의 정치권,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들은 지난달 특검TF를 구성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검 도입 법안’을 확정했으며, 민주당은 19일 이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범위를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 등과 그 밖의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
 
또 여야 동수 국회의원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검 기한은 60일로 하고 시한이 부족할 경우 30일과 15일 등 총 4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어 직무수행에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방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17조와 2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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