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사학비리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이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 유치원 비리보다 규모나 피해 범위가 방대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부실한 사립학교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셀프징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학비리의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징계가 내려져도 버티거나 무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쯤되면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넘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결국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광학원의 경우 이규태 회장이 자신 소유의 초등학교 돈으로 자택 공사비를 지불하고 스마트스쿨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서울외고 청숙한원은 설립자가 24억의 재단 돈을 빼돌려 징역형을 받았으나, 그 아들이 12억 8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 완산학교는 2014년 이사장이 학교 건물에 불법 거주하다 적발됐고, 2019년에는 감사를 통해 설립자가 20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더 이상 사학비리를 일부 사학의 비위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감사에서 7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나 19건은 경감, 11건은 미이행됐다”며 “사학재단이 교육 당국의 징계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더 큰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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