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과 관계장관의 해명에도 철도민영화 억지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괴담이 돌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응을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SNS에 의료법이 개정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는 황당괴담이 퍼지고 있어 황당할 지경이라며, ‘뇌송송 구멍탁’이란 말이 떠돌던 광우병 파동 때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두고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화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동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회 암적 존재라고 비난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대형 병원을 제외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해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따라서 영리병원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하루 전인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보건의료노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아 보건의료 최대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이 폐기되었으며, 10월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와 12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 수순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대형 체인형 영리병원을 탄생시키게 할 것이며, 영리약국 허용은 약제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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