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6일 경기도의회가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1억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고양이법(Fat Cat)’을 의결하자 “국회가 최소한 광역의회는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의당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도 정의당 소속 권수정 의원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면서 “정의당 소속 의원이 있는 전국 광역의회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연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시장경제’ ‘경영 자율성’ 등을 핑계로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경기도의회가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묶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사용자나 경영자들이 받는 천문학적 액수의 임금을 방치하는 것은 정의롭거나 공평하지 않다”며 “말로만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를 떠들지 말고 ‘살찐고양이법’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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