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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사 대선개입 없었다, 정치댓글은 심리전단장의 일탈행위”
등록날짜 [ 2013년12월19일 12시12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국방부가 19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본부가 대선개입 관련 군 내·외부 지시와 국가정보원 연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 이메일, 문서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국외적대세력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유지 및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본부장은 ID·IP주소 추적과 사회관계망주소 검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했으며,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심리전단장이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 수행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으며, 단장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글을 351건 게시하고,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 간 활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차원에서 서버에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면서,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총 28만 6천여 건의 글을 게시했으며, 이 중 정치글은 1만 5천여 건이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비판한 글은 2천 1백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이러한 사이버심리전단장의 일탈 행위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단장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원들은 단장 지시에 따른 임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횟수와 내용을 고려해 우선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등 전·현직 사령관들은 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를 지시한 적이 없었지만,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한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보고 시 정치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간과했다면서, 정치관련 행위 예방과 관리소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사건의 당사자인 사이버심리전단장이 JTBC <9뉴스>를 통해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까지 보고된다”고 폭로한 가운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규정한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국방부의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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